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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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77**2
2023-03-13 14:08
1
183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 일 20시 ~ 08시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중인데 22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시급 8500원
23년도 시급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도 이렇게 받는곳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9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90%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편의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777**2
    2023-03-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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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입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그 보험료를 대신해서 다 납부해 주시는 조건으로 9000원을 해주신다고 4대보험 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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