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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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77**2
2023-03-13 14: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 일 20시 ~ 08시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중인데 22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시급 8500원
23년도 시급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도 이렇게 받는곳이 있나요?
22년도에는 시급 8500원
23년도 시급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도 이렇게 받는곳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9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90%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편의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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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질문자 입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그 보험료를 대신해서 다 납부해 주시는 조건으로 9000원을 해주신다고 4대보험 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