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폐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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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yj**0
2023-03-13 14:58
1
420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 10월부터 현재 23년 3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내고있고 정규직 고용 입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이 직원 모르게 가게매매글을 올린것을 알게되었고,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물어보니 매매글을 올린 것도 맞고 새로운 사장님을 구한다면 최대한 지금 일하고 있는 본인과 알바들을 자르지 않고 승계할 예정 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매매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한달정도 가게가 매매되지않고 폐업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한달전에 가게가 폐업되거나 매매가 될걸 알고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또 다른 사장님으로 승계가 되었지만 제가 새 사장님과 일하기 싫어서 승계를 거절한다면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게되나요?
그냥 승계없이 폐업일 경우에는 실업수당 조건이 확실하게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5:27
폐업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고,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에 따라 승계가 확정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109**8
    2023-03-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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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일하는중 매매대기중이란걸알고 퇴사했어요. 말도없이 직원쓴다는게 말이되는지 개념이없는지 굉장히 개인주의같단생각이 들었죠. 퇴사하자 실망하던게 더 어이없었더라는 ..본인맘대로 시간도 늘렸ㄷㅏ줄였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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