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 두기 전에 얼마받는지 알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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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036**6
2023-03-13 17:53
1
2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3일부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9620 원 에 7시에서 3시30분까지 일하고 있슺니다 . 토요일은 2시30분까지 보통
휴식시간은 1시간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

궁금한것은

3월부터 일한것은 4월10일 입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3월3일부터 10일 까지 일한것이 입금될줄 알았는데 4월10일 입금된다군요.

그리고 만약 제가 개인 사정으로 3월 30일 그만두게 된다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 휴일은 일요일 1일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가 들어가서 계산해야하는데
복잡하네요 .

한주 44시간이고. ( 7.5 * 5 ) + 6.5

평일 7.5 시간 x 9620 = 72,150 x 5일 ( 월-금 )
360, 750

주말 6.5 시간 x 9620 = 62,530 x 1일 ( 토 )

주휴수당 (일 ) (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
8 시간 x 9620 = 76, 960

500,240 x 4 = 2,000, 960. ??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4:31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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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체계는 각 업체 마다 다르며 주로 익월 지급이 대부분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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