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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산
2023-03-13 22:02
1
22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급여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바몬 어플에서 주휴슈당이 포함된 시급 12,300원인 회사에 면접을 보는 도중에 이 시급에 야간수당도 포함돼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분도 잘 모르신다는 듯이 아마 그럴거라고만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데 야간수당 기준을 보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더라고요. 저는 1시간만 야간수당이 나오니 시급의 반을 원래의 시급에 더해서 주는 걸로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만약 야간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2,300원이라면 원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4:33
구체적인 근로조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시급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계산 값에서 실지급된 금액 공제한 차액분이 있으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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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급이12,300원인데 여기에 기본+주휴+야간 상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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