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792**2
2023-03-14 00:55
0
3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샌드위치가게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면접날 10개월 이상 근무를 요했고 저는 장담하지 못하고 8개월정도 일할수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1월 31일부터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평일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두번정도 빠지긴 했지만 매월 7일이 급여날인데 3월 7일날 월급을 453000 받았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8까지의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이 포함된 정상금액이라 하셨고, 알바 첫날부터 10일동안은 교육기간이라 임금을 8개월 뒤로 미루어 지급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일을하다보니 스트레스가 받는일이 너무 많아 그만두고싶은데 8개월 이전 퇴사로 교육비는 지급을 못한다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러한내용이 있고 본인은 설명을 했다하면 법에 위반된 내용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8개월 전 퇴사시 교육비 미지급이라고 쓰였으면 10일동안 일한 금액은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4:35
교육시간이 사업주 지시에 의한 필수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시간입니다.

8개월 못채웠다고 해서 교육시간을 유급처리 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8개월 못채워도 교육시간 유급처리 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