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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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ee**3
2023-03-14 11:35
2
45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년정도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대표와 의견마찰이 생겼는데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4:35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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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일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독한짱미
    2023-03-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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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신청기본사항이고 상여금퇴직금부분도 기본인데... 오년일한건 취소가될수없는부분에.. 내사단속실업급여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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