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3년 2월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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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와리요
2023-03-14 1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였다가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023년 2월이 28일 밖에 없는데
근무 20일에 주휴수당4일 하면 184만원 정도인데
2023 최저 월급이 201만원정도던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184가 맞나요 201이 맞나요??
급여는 184로 받았고 4대보험은 빠지고 프리랜서로 되있습니다.
2023년 2월이 28일 밖에 없는데
근무 20일에 주휴수당4일 하면 184만원 정도인데
2023 최저 월급이 201만원정도던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184가 맞나요 201이 맞나요??
급여는 184로 받았고 4대보험은 빠지고 프리랜서로 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4:35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tel 02-6293-6120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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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 마다 급여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월급 계산 할때에 209시간으로 측정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