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를 폐업하거나 다른사람에게 팔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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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4
2023-03-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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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5월쯤에들어와서 일중인데
얘기하시는거로는 이번년도말쯤에 폐업이나
다른분에게 가게를 파신다는데

그렇게되면
1.폐업하게된다면 1년을채워도 퇴직금을못받나요?
2.가게를 다른분께 넘기신다면 1년을했어도 퇴직금못받고 끝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4:37
폐업 유무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승계 되었다면, 승계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승계 되지 않았다면, 前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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