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를 폐업하거나 다른사람에게 팔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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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4
2023-03-14 14:0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5월쯤에들어와서 일중인데
얘기하시는거로는 이번년도말쯤에 폐업이나
다른분에게 가게를 파신다는데
그렇게되면
1.폐업하게된다면 1년을채워도 퇴직금을못받나요?
2.가게를 다른분께 넘기신다면 1년을했어도 퇴직금못받고 끝나는건가요??
얘기하시는거로는 이번년도말쯤에 폐업이나
다른분에게 가게를 파신다는데
그렇게되면
1.폐업하게된다면 1년을채워도 퇴직금을못받나요?
2.가게를 다른분께 넘기신다면 1년을했어도 퇴직금못받고 끝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4:37
폐업 유무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승계 되었다면, 승계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승계 되지 않았다면, 前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승계 되었다면, 승계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승계 되지 않았다면, 前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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