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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민트쵸코
2023-03-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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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건설사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년마다 고객사에서 최저입찰하는 관계로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업체변경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정착수당을 지급한다고했는데, 3월31일부로 퇴직하는 경우 3월에 해당되는 정착수당 받을수있는지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5:11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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