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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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피치
2023-03-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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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2/05/11
23/03/14 금일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좋지않아 접어야될거같아서 다음달 10일까지 일하고 접어야할거같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4/15까지는 한달의 시간을 주고 퇴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4/15이면 30일이 지나는 일자라서 해고예고수당(한달치 월급정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다른 요구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6:0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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