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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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47**5
2023-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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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형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4대 보험은 필수 가입을 해야 한다길래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관두고 나니 집으로 국민연금 관련 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내용은 제가 실직 상태임을 입증해서 국민 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근무지에서 납부 예외 신청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알바를 한 후 국민 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4 16:22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이용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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