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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73**0
2023-03-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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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년이상 재직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일년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공휴휴무를 제외하기 위해 일년마다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작성하는 경우는 일년마다 권고퇴직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4:09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 구성 항목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근로계약서를 통상 1년 단위로 작성하게 되는 것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항목인 연봉액이 변동되기 떄문에 연봉계약서를 매년 체결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의 계약직인지 여부와 임금액의 변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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