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 위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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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47**5
2023-03-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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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미교부 되었고
중도퇴사시 업무방해로 300만원을 줘야한다는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4:24
-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할 뿐,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은 중토퇴사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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