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연 퇴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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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96**7
2023-03-14 20: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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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었는데요,

만약 정해진 월급날짜에 월급이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무단퇴사가 가능한가요?

만약 월급날이 15일인데 그날에 제때 월급을 못받는다면 그 주 까지만 일하고 일을 그만 둬도 퇴사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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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 자체가 작년 말부터 급여지연이 잦아지고 있다 합니다. 저번달 월급도 아직 못받으신분도 있다하시고요. 이럴때는 제 급여가 지연이 안되더라도 퇴사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제 급여가 지연이 되야만 퇴사사유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4:33
급여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수락을 받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 후 퇴사하는 것이 추후 무단퇴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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