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비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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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300
2023-03-14 20:56
1
2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제로 시간당10,000 원에 10시부터6시까지 주5일 근무했습니다..2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알바비를 오늘 주셨는데 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7시간으로 계산해서 8시간이라고 말했더니 어디든점심시간은 안친다고 합니다..밥 먹고 바로 앉아서 일했고 쉬는시간 없이 6시까지 눈알빠지게 일했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쁘네요..이게 맞는건가요?
" 2월13일~3월12일 주5일 하루7시간 + 주휴수당28시간(4주)=168시간*10,000원 = 1,680,000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금일 출근해서 오늘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그전에 15일까지라고 사업주가 말했으며 사정이 생겨 이번달까지 근무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 근무시간에 왜 이렇게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사전에 점심시간이 있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밥 먹고 바로 일하지 않았냐며 말하니 그럼 얼마를 더 치냐며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며 4대보험 들어야하니까 그돈 빼고 삼일치를 넣어주겠다고 가라고 하더라구요..그만두는날 4대보험...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92**2
    2023-03-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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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당 휴게30분으로 알고있어서 8시간당 1시간 휴게에요 낼부터 점심시간 1시간으로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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