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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07**0
2023-03-14 2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고보니 11일이 모잘라서 일용직으로 나머지일수를 최대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이다 보니 4대보험을 안들어주는곳이 많턴데 고용보험만 딱 들어가면될까요? 산재보험은 안들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4:35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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