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캐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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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쯔
2023-03-14 21:58
0
2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캐디를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번≪돌아가면서 심부름 해주는 무일푼 노동≫,배토≪고객님들이 볼을치고나면 잔디를 파니 그위에 흙을 덮어 다시 잔디가 자라게 해주는 작업≫, 벌당≪고객님 소지품이나 규율을 어겼을시 벌로 당번을 하는 것 ≫ 이런것들을 거의 모든 골프장에서 하는데요
이걸 안할수 있는방법이나 제가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4:53
-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인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민법상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만약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 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해 보입니다(단, 권고사항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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