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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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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792**2
2023-03-1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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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기간(8개월) 내 퇴사시 10일동안의 교육비(40만원) 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제가 싸인을 했으면 사장은 교육비를 줄 의무가 없나 여쭤봅니다 사장이 노무사에게 내용을 다 보내서 교육비 미지급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6:12
노동부 진정을 통해 답변 받을 사안으로 보이나,
우리 대법원은 교육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토록 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즉 교육연수가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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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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