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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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zr1**6
2023-03-15 10:35
2
1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3월4일 마지막 근무하고 집안사정이 있어 갑작스럽게 급하게 그만두게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알바비 지급이 안되었구요

사장님은 저때문에 하루는 아예 영업못해서 손해봤다고 하시는데 확인결과 멀쩡히 영업을 다 하셨어요

지금은 계속 트집잡고 알바비 지급을 안해줄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걹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5:42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한 손해를 채권자인 상대방(사업주)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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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일경우 업주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안하시죠 ㅎㅎ; 급여를 빨리 받고 싶으시면 사시는 시 노동부에 연락을하시여 접수 바랍니다.

  • 독한짱미
    2023-03-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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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랑 복리후생비 상조사비있는경우등록되어있는회사에서 집안일경우 증빙서류한장이면끝날일이고 월급날지급사항일텐데..기본비상일급및비상연락망 직원및협력업체기본사항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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