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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zr1**6
2023-03-15 10: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3월4일 마지막 근무하고 집안사정이 있어 갑작스럽게 급하게 그만두게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알바비 지급이 안되었구요
사장님은 저때문에 하루는 아예 영업못해서 손해봤다고 하시는데 확인결과 멀쩡히 영업을 다 하셨어요
지금은 계속 트집잡고 알바비 지급을 안해줄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걹가요?
제가 3월4일 마지막 근무하고 집안사정이 있어 갑작스럽게 급하게 그만두게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알바비 지급이 안되었구요
사장님은 저때문에 하루는 아예 영업못해서 손해봤다고 하시는데 확인결과 멀쩡히 영업을 다 하셨어요
지금은 계속 트집잡고 알바비 지급을 안해줄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걹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5:42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한 손해를 채권자인 상대방(사업주)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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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단퇴사일경우 업주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안하시죠 ㅎㅎ; 급여를 빨리 받고 싶으시면 사시는 시 노동부에 연락을하시여 접수 바랍니다.
무단퇴사랑 복리후생비 상조사비있는경우등록되어있는회사에서 집안일경우 증빙서류한장이면끝날일이고 월급날지급사항일텐데..기본비상일급및비상연락망 직원및협력업체기본사항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