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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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n1**7
2023-03-15 10:39
1
19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임금체불 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밀린 월급은 다 받을 수 있을듯 한데 그 외에 해고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업장이 없어진 후 원래대로라면 주변에 사장님이 하시는 다른 업장으로 이동해서 일하는것으로 구두합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자나도 연락이 없어 사장님께 카톡으로 어디로 나가야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정말? 그럼 oo으로 와 필요해. 라고 답장을 받았으나 2주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5:35
질문자님의 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했고,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어느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독한짱미
    2023-03-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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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랑 이직및원인사유기재가다르기때문에 유급및 실업급여 그리고 인수권및배서양도권 매각및인수부도권인경우는 경력에따른 기본 발생금사항에따라 벌금및 자숙기관기본에....같은계열및 이직및자리유지다르게들어가는게맞는거임... 노동법상 위기재문의내용엔 형사민원소송시...부당대우건이랑다른경운지확인후 바로해결이가능함!변호사선임까지만들고합의점없이 방치시킨회사경우 그부분에형량은실형으로발생할텐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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