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아르바이트 제출 서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326**3
2023-03-15 14: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 아르바이트 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민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2일만 했는데도 이런 서류를 다 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5:51
2일 근무의 임금지급을 받기 위한 통장사본과 회사의 임금지급내역을 공단과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용의 등본제출, 민증사본등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교육기간적용 근로계약서작성후 근무시 절대추가요구불가사항아닌가여?출근시 바로제출하는서류부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