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아르바이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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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26**3
2023-03-15 14:41
1
5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 아르바이트 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민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2일만 했는데도 이런 서류를 다 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5:51
2일 근무의 임금지급을 받기 위한 통장사본과 회사의 임금지급내역을 공단과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용의 등본제출, 민증사본등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독한짱미
    2023-03-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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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적용 근로계약서작성후 근무시 절대추가요구불가사항아닌가여?출근시 바로제출하는서류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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