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인 아르바이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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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88**1
2023-03-15 14:42
1
8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성인 아르바이트인데도 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면 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아직 재직은 아니고 면접을 보는데 요구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5:18
질문자님이 만 18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체결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 등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불제출시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측의 거부가 정당한 것은 아니나, 불법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독한짱미
    2023-03-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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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15세 이상 19세이하인경우! 그리고 신용불량자인경우외엔 필요없다는거.. 집계가족및 실가족외통장거래 인권비 입출금내역 증빙자료로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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