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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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72**1
2023-03-15 14:44
1
10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계속 안써주고 미루십니다.
어떤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원하시고 공고에 있는데로 부탁드렸더니 얼탱이 없는 이유로 당일해고 당하셨습니다.
재택근무 약속하셨는데 계속미루고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일만 착취당하고 돈은 못받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5:46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으나, 작성을 계속 미루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독한짱미
    2023-03-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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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안한내사단속시 실행되는벌금 세부내용중하나이고 내용에따라실형도 임금체불시 발생금및발생일에따라 년이자날이자에따라 착취금및 공금횡령내용이달라져서, 형량및 측정되여...근로계약서는 기본적용사항이고 내용기재를회피하는 업주및 고용주 사업자에 태도인거죠..그냥넘어갈수가없는부분! 요즘시대에 말도안되는 상황인거죠..전산망및기본기재등록입력사항 서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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