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약속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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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eon**6
2023-03-15 15:55
1
7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3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로 편의점 근무했었습니다.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일했으나 제 동의없이 사업소득(3.3%)로 신고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겠다고한 문자내역과 제가 가입 아직 안됐냐고 매달 물으면 아직도 안됐냐고 신고 한것처럼 말하는 문자내용 다 있으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문자내역 인정 안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으로 신고나 소송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5 17:05
- 4대 보험 의무 가입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각 보험 공단 측으로 근로자가 사실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가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해 근로자는 매월 근로자 납부분의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 사용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후 근로계약서,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독한짱미
    2023-03-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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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서류의인증번호다따는 어플까지다되는시대에 문자내역실증거인거다알고 문서실연동 계약서에 폰번호연동에 오디오통화내역 문서실연동내용확인하는 시대에 그게 말이되여?언어폭행및부당대우!! 확인사항 온라인증빙서류외기본문의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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