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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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53**2
2023-03-15 17:15
1
1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한달 오산에있는 아웃소싱에서 일을하고 사정이있어서 본가로 들어왔는데 4대보험 가입한적없는데 4대보험이 떼고 나왔네요.... 면접볼때랑 근로계약서에 3개월이내로 그만두면 월급에서 4대보험떼고 나온다고 명시하고 설명했다는데 그래도되는거에요?
4대보험 안들었는데 미리 고지했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떼고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고 사진으로만 작성하고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만하고 4대보험 저 설명만 들었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05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겅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53**2
    2023-03-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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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 3개월이내 그만뒀다고 4대보험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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