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되어있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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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03**0
2023-03-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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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필라테스 센터여서 5인 미만으로 했어요!
매니저로 근무 중이고 월화수목금 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2시간씩 근무합니다.
매달 3.3% 떼고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한지 1년 넘어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07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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