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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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4378
2023-03-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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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 1명 알바 9명인 매장인데요
근로계약서는 2월 9일부터고 1년 계약 알바로 했고요
평일 2일 6시간씩 근무합니다
오늘 갑자기 매출 부진을 이유로 해고 당했는데
일해도 이번달까지만 하고 다음달부터는 인원 감축이라네요
부당해고나 해고 예고 수당 같은건 못 받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11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되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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