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인데요 주6일 딱 4주만 근무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280**3
2023-03-15 18:44
0
23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일하는곳은 주6일근무이고 4주만 근무합니다.


5주차날짜는 쉬게되고 만일 4주가 부족하면 그다음달에서 부족한 요일을 ㅃㅐ서 쓰는 뭐..그런형태에요

예를들어 3월에는월요일 6일부터근무했어요
토요일은 11일부터가 첫주차였죠.
그래서 월요일 4번 화요일4번...토요일 하루모자라니까 4월1일껄 끌어다 4번을 맞추어요

물론 3월1일부터 3일까지는 쉬었어요.

어찌저찌해서
공휴일이중간에 낑기면 일을해야한데요 특별수당없이요.
5월같은경우는 어린이날 일을하게될것같다는군요..
출근은할수있으나
제가궁금한건 1.5배 급여조건이 꼭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받을수있는건지.(공휴일출근할수있다는 조항은있었으나 급여이야기는씌여있지않았어요)

여기직원들은 당연한듯 아무도이걸이상하게생각하지않는것같아서요.
나만이상한가요..? 5주차 쉬니까 그냥 그렇다고 넘길 문제인지 ..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16
노동법상 주 40시간+당사자합의시 12시간 연장근로=52시간으로 정해져 있읍니다 연장근로와 주휴일 또는 휴무일,공휴일 근무는
기본급에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