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는 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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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uck0**6
2023-03-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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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2일에 입사하여 월급 250만원 받고 있으며,
주5일 근무로 브런치카페 특성상 평일 2일 휴무 (화,금)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9시 퇴근은 20시로 되어있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갖고 있으며, 라스트 오더가 19시 40분이여서 유동적으로 퇴근하고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것 같아 사장님께 얘기하고 24일부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저번주에 작성하였는데,
오늘 사장님이 퇴직하는 주에 주 5일 출근을 하지않으면
마지막주는 주1일 휴무로 해야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나요?
마지막주는 월 수 목 출근, 화요일 휴무, 24일 금요일 휴무 및 퇴사일 이였습니다.
그리고 24일에 퇴사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받는게 맞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으로 250만원 받는데 시급으로 정해진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23
주5일 만근시 다음날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 월중에 퇴사하게 되면 임금은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통상근로시 월급 나누기 209시간 하면 시급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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