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시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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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84**0
2023-03-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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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 소속인 사내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주6일 41시간 근무 중입니다.)
출근은 22년 5월 29일부터 했고 23년 5월 18일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업 이유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5월 18일까지(폐점시까지)로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25
천재지변등 근기법에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 1개월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받을 수 없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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