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시 1년미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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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84**0
2023-03-15 1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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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소속 사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총 41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
22년 5월 29일부터 출근했고 23년 5월 18일날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없겠죠..? 1년 미만이라....?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27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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