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시간도 급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2gyw**5
2023-03-15 21:19
1
2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교육 2시간을 듣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면접 때 교육도 급여지급되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다 알아봤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찾아보니까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나오는데

저는 교육시간을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지
확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제가 알기론 5인 이상이 맞는데
혹시나 아닐 시에도 교육시간을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29
귀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수와는 관련이 없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독한짱미
    2023-03-15 23:52
    신고하기
    차단하기

    회사방침교육시간및기간적용 인권비는기본으로지급및발생사유!회사내 적용되는공간및 씨씨티비구역! 건물계약서상 예방지침 훈련시 교육기간시간도 적용사항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