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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ekg**2
2023-03-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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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3.1부터 현재까지 1년이상
주16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시작할때 작성하였으나,
사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지 않고
현재 월급받을 때 주휴수당 받고있고 세금 3.3프로만 빼고 받고있는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32
질의와 같이 계속 근로년수가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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