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은 언제까지 얘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wlscl**0
2023-03-16 00: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곧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은 언제까지 얘기해야되나요?
퇴사후 한달지나도 받을수있나요?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퇴사후 한달지나도 받을수있나요?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33
사업주는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