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은 언제까지 얘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wlscl**0
2023-03-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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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곧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은 언제까지 얘기해야되나요?
퇴사후 한달지나도 받을수있나요?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33
사업주는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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