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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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hdhd
2023-03-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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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1년 조금 넘게 일하던 5인 이상 직장이 곧 폐업을해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34
폐업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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