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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실수령액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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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82**4
2023-03-1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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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81,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차인 지급액과 실제 통장으로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2월과 3월 두 달간 임금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 차인지급액에는 두 달 모두 198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월 임금은 185만원 이었고 3월 임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2월에 받은 185만원은 수습 기간으로 인하여 급여가 10% 공제되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3월에 받은 200만원은 그냥 더 넣어주었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실 지급액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매번 임금 체불이나 떼먹히는 문제는 봤어도 더 주는 경우는 드문데 혹시라도 근로자에게 부당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38
급여명세서와 실 입금액이 당연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그 사유를 알아보시고 잘못 입금했거나 계산착오가 있다면
정정요구를 하여 추가지급요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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