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4대보험 공제만 하고 가입을 안시켜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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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72**4
2023-03-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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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9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매달 월급에서 20만원정도씩 건강보험으로 빠진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6개월 일한 현재까지 단 한번도 건강보험 납부된적도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봣는데 저는 직장에서 가입이 안되어있고 직장가입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건강보험 한번도 납부가 안되었고 가입조차 안된거같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거 처리하는게 본인이 아니라면서 3월 2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직장가입자로 안바뀌고 납부내역도 0원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41
사업주가 월급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 미신고 및 횡령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보험자 신고 및 보험료 징수조치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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