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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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27**8
2023-03-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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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동안 일했고 주에 4일 4시간씩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받았는데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일찍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주 60시간 넘는게 4번정도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안했고 사장님께서 고용보험 들어주셨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43
1년이상 근속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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