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등본 제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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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357**5
2023-03-16 10:40
1
14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주차 근무중이고, 담주 퇴사하는데(퇴사 통보하고 5주째),
등본 잃어버렸다고 다시 제출해 달라는데 이거 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46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케 할 수도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알바평등주의
    2023-03-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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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해가 안되네요..등본은 그냥 이사람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일뿐이고 신분증만으로도 충분한데..퇴사 앞둔자의 등본 잊어버렸다고 다시 갖고오라니 개인가족정보 갖고있을 이유가 있나..가족들 주민번호 다가리고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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