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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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46**8
2023-03-16 11:23
6
11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는 4명인 상태입니다.
현재 이번달까지 다니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번주까지 다니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고라고 할 수 있을 시에는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55
본인이 서면(사직서)이던 구두이던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직하였다면 해고는 아닙니다 본인이 제시한 사직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로 인정돌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KA_38547**3
    2023-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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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해놓고 해고를 말하는건 좀.....

  • kangg**y
    2023-03-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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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mz인가

  • KA_28994**5
    2023-03-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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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이번달까지만 하겠다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해고가 맞죠. 이번달까지 더 다니고 싶음의 의사 표현을 한건데 일방적으로 더 다닐필요 없다 하신거니까.

  • KA_29078**3
    2023-03-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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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아녀

  • 우우우
    2023-03-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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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 청렴성
    2023-03-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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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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