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없는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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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10**3
2023-03-16 12: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두피괸리사로 취업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는데 4대보험 아니고 프리랜서로 3.3프로 공제후 제공그리고 뭐자기가 2.2프로 뭐 추가로 신고해주는거 있다고 연말정산 받는게 퇴직금 대신이라는데 잘몰라서 싸인은 하고 한부씩 나눠가졌는데 퇴직금이 없다는거에 제가 동의하는 서명했으니 일년넘게 다녀도 못받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6 14:59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일반 상거래 계약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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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주밖에 안됐는데 퇴직금 걱정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