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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ekg**2
2023-03-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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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제가 22년 2월28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수습으로 일했던 이주도 주15시간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퇴직금 기간산정은 4주씩 역산해서 평균 주15시간이 안되면 그 4주를 전체 기간에 미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한주정도 15시간이상 일을 못했어도 역산한 4주로 계산해서 그 주차까지 평균 15시간일한걸로나오면 15시간 일 못한 주도 기간산정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3. 이번주까지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다가 가게사정으로 다음주부터 월화수 12시간 일해달라고 통보받았는데 제가 다음주 22일 수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다음주 주차까지도 퇴직금 기간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4. 3월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직전 3개월은 12, 1, 2월인건가요?

5. 4주씩 역산한뒤에 마지막 15시간이상 일한 주가 2주나 3주 남으면 그대로 더하면되나요?

6. 계산해보니 코로나때문에 주15시간이 안되는 4주 빼면 다음주까지 일해야 딱 52주가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3주 일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7 13:55
1.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시간 산정은 4주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3. 퇴사전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이 넘을 경우 포함됩니다.

4. 최종근로일이 3월 22일 경우 직전 3개월의 기산일은 12월23일입니다.

5. 질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나디.

6. 초단시간근로를 한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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