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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72**4
2023-03-16 17:33
0
3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첫 알바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무지로 인해 너무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쓸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며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서에 1년이라 작성 -≫ 수습 기간 3주
= 월급 90%로 계산

Q.1 계약서에는 주말 (토, 일) 6시간으로 작성 후
무작정 수습기간 때는 평일에도 나와야한다며 평일, 주말 가릴 거 없이 근무 했는데 이것도 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1월 31일 (화) 8:00 ~ 12:00 -≫ 4시간 근무
2월 1일 (수) 8:00 ~ 12:30 -≫ 4시간 30분 근무
2월 3일 (금) 10:00 ~ 20:30 -≫ 10시간 30분 근무
2월 4일 (토) 8:00 ~ 14:00 -≫ 6시간 근무
2월 7일 (화) 8:00 ~ 20:00 -≫ 12시간 근무
2월 8일 (수) 8:00 ~ 20:00 -≫ 12시간 근무
2월 9일 (목) 14:00 ~ 20:20 -≫ 6시간 20분 근무
2월 12일 (일) 8:00 ~ 14:00 -≫ 6시간 근무
2월 18일 (토) 8:00 ~ 14:00 -≫ 6시간 근무
2월 19일 (일) 8:00 ~ 14:00 -≫ 6시간 근무
-≫ 수습 3주

2월 25일 (토) 8:00 ~ 14:00 -≫ 6시간 근무
2월 26일 (일) 8:00 ~ 13:00 -≫ 5시간 근무
-≫ 수습 끝남

Q.2 수습 기간 때엔 주휴수당도 90%만 받는거라고 하던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7 14:01
1.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히 지불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2. 질의자가 하신 업무를 알 수 없으나, 단순노무종사자를 제외한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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