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유선상으로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138**6
2023-03-16 18:08
0
36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태전동에 위치한 새로 생긴 떡볶이집에서 3주간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 다른 알바분에게 전달사항을 전달하거나 연락이 되고 저와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달사항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유선상으로 전달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떼운다고 생각하신다면서 마음에 안든다며 화를 내시다가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께서 저와 소통을 안하셨고 그래서 아무런 말들도 전달을 받지 못해서 제가 일하던 시간대의 매출에 맞춰서 다음 타임 준비를 하고 퇴근했는데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도 없이 당일 해고통지가 너무 갑작스럽고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7 14:08
1. 질의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주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 통지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장이 5인이상으로 햬고 통보시 서면으로 해야하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절차상의 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