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걸려서 회사를 갈 수 없는데 왜 이게 무급이 되나요?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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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b**9
2023-03-16 18:48
3
5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자가격리 된다는데 이게 무급처리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대요. 그럼 몰 어쩌자는건지 걸리고싶어서 걸린게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다면 백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7 14:12
1.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격리가 의무입니다.

2.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확진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하라며
    2023-03-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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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왜 줘야되요?ㅋ

  • hangb**9
    2023-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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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그럼 어디에서 주냐? 맹구같은 소릴 하네 ㅜ

  • 부캐생활
    2023-03-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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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엔 줬는데 윤통님 덕분에 무급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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