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할 경우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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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5o3o2
2023-03-16 21: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투잡해서 월 60시간 이상이나 월 10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면 투잡이라 각각 다른데서 수익이 잡혀 3.3%를 떼는데도 국민연금을 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7 14:16
질의 중 수익의 3.3%를 공제한다고 작성하셨는데, 이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 국민연금은 지역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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