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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ㅅ
2023-03-17 12:45
0
250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2년도 5월부터 출근(수습 3개월)후 23년도 3월 2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 4대보험 가입 기간 2022/09/02-2023/03/02)
올해 2월까지 월급제로 일하다가 사장님이 3월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일해보는게 어떻겠냐 하셔서 프리로 일하기로 하고(월급제일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나 프리 전환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월 첫째주까지 출근하였는데 사장님과 작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사장님이 제 분에 못이겨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출근 전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회사쪽에서는 3/2일자로 퇴사처리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장님이 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고 하셨을때 제가 “네” 한마디 보내고 말았는데 이것때문에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로 일했던 임금도 아직 입금을 안해주고있는데
10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7 14:28
1. 작성하신 글로만 판단할 경우 현재 질의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판단됩니다.
- 사업주와의 퇴사에 관한 합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기존 근로자일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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