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일때,식대는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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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910**4
2023-03-17 17:26
1
2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일6시간근무인데
시급적용되거든요.
그럼 식대별도주는건 노동법에 필수가아니라,
않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4:09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arkaby**g
    2023-03-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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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의무도 아니기에 주고 안주고는 사업주 마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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