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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910**4
2023-03-17 16: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6시간근무.
시급14,700원. 주5일근무경우.
4대보험적용하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시급14,700원. 주5일근무경우.
4대보험적용하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7 17: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임금시간을 계산후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임금시간을 계산후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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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이 14,700원이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거같습니다. 정확하진않지만 150만원에서 160만원사이로 실수령하실거같네요
계약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안된금액이면 주휴수당 받을수있고요 일근무 6시간이니 주휴수당도 6시간받을거 같아요. 그럼 월20일 주휴4개 쳐서 2,116,800 원 4대보험 적용하면 180만 초반 실수령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