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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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45**3
2023-03-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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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12월 23일부터 근로계약서 3개월 작성하고 아르바이트 하던 중이었는데 22일까지였고, 해고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22일 이후 날짜에 휴무 신청했더니 22일까지 근무하면 된다면서 재계약 안됐다고 카톡으로 전달받았는데 3개월 미만이라 부당해고에서 제외되나요?
5일전에 카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4:18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고, 기간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단기간의 근로계약이라도 여러차레 갱신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여지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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